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차 0.7Kg 적용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1.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배경

최근 3년간 무려 1만 2천건 가량의 차량 화재가 있었고, 매년 평균 27명이 사망 및 129명이 부상을 입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 화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안전상의 이유로 5인승 이상 차량에도 소화기가 있어야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실행

2. 차량용 소화기 적용 차량

다만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 이전되는 자동차에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24년 12월 1일 이전에 구매 및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안는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3. 차량 종류별 비치 소화기 조건 및 규격

시중에 판매되는 소화기 모두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체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 분말 및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인승 이상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에는 0.7Kg 규격 이상의 소화기 1개, 15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의 경우 1.5Kg 1개 또는 0.7Kg 2개입니다.

4. 차량내 비치 장소

장소는 따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장소는 없지만 운전자나 동승자가 사용하기 편한 위치에 설치해 주세요.

2024년 12월 1일 이전 구매한 차량이라도 안전을 위해 차량에 작은 소화기 하나 비치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실행

Leave a Comment